수원지법은 전국 법원 최초로 시행하는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를 통해 34명의 사법통역인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는 외국인의 사법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것으로, 사법통역인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자질 인증을 획득한 사람들 중에서 사법통역·번역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과 공동으로 총 10개 언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일본어·몽골어·우즈베키스탄어·태국어·아랍어)에 대해 치러진 ‘법정통역인 인증시험’을 통해 총 146명의 지원자 중 34명을 선발했다.

언어별 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2명과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아랍어 1명 등 21명이며 준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5명과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태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몽골어 2명 등 모두 13명이다.

수원지법은 시험요강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인증 통·번역인 21명 외에도 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언어를 충분히 숙달했다고 평가된 13명을 준인증통역인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어와 캄보디아어의 인증 또는 준인증 통역인은 배출되지 못했다.

이번에 선발된 통·번역인들은 내년부터 재판에 투입되며, 인증 통·번역인이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원에서 활동하던 통·번역인들의 인증시험 합격률은 17.8%(준인증 통역인 포함)로, 상당수가 자질 미달이었음을 방증했다"며 "이번 인증시험을 통해 새로운 통역인재를 다수 발굴하고 자질을 검증한 만큼 향후 외국인 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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