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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근로자 추락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A(25)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신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7일 오후 1시 20분께에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았다.

특히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산재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사업장의 안전교육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체 건설노동자 200만여 명 중 70∼90% 수준이지만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능률이 떨어진다"며 "특히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다 보니 내국인이 꺼리는 험한 일에 내몰리기 일쑤여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안전설비가 미비할 경우 감독관이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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