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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건설업 미얀마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시민사회단체 제공>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무리한 단속이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 미얀마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법무부 죽음의 단속 규탄 및 딴저테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 현장 간이식당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이 들이닥쳤다"며 "건설 현장을 향해 난 창문으로 이주민들이 탈출했고, 단속반은 탈출하려는 이주민들을 붙잡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딴저테이(26)가 건설 현장으로 떨어졌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추락한 딴저테이를 구하러 119구조대가 온 것은 30분이 지나서다. 딴저테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2일 한국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장례를 치렀다.

진상규명 촉구 시민단체는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서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불안과 혐오의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웃이자 친구인 젊은 미얀마 노동자의 안타깝고 석연치 않은 죽음에 침묵할 수 없으며, 법무부의 폭력적인 단속은 지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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