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당국이 해야 하는 검사업무를 보안검색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이 최근 세관 측이 추진하는 ‘인천공항 상주직원통로 세관검사업무를 위임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노조 측에 따르면 최근 세관이 공·항만 시설운영자(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에게 세관검사 의무를 지우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인천공항 상주직원(면세구역 출입) 통로를 통한 밀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주직원통로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8월에도 세관과 공항운영자 간 상주직원통로 출입자 검사체계 양해각서(MOU) 체결이 세관의 관리·감독권 부재,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나왔다.

노조 측은 "보안검색요원이 세관검사(상주직원통로 등) 업무까지 하는 경우 우선 전문성이 떨어진다. 민원 대응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연의 보안검색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업무량 증가, 책임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보안검색업무를 하며 의심 사안 등에 대해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관검사업무는 세관당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세청 측은 "관세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단계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 상주직원통로 세관검사 강화를 위해 세관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보안검색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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