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A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인천시를 상대로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41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 도로를 걷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당시 도로 바닥에 깔린 얼음은 시가 인근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흐른 물이 얼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한 A씨는 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 등 1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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