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서인천새마을금고노조는 지난 28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이사장의 갑질행위 폭로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서인천새마을금고노조가 지난 28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이사장의 갑질행위 폭로와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개고기 회식’과 전·현직 직원 고소 등으로 말이 많았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횡포가 이후에도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사장은 ‘개고기 회식’ 등으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합동감사를 받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7월 복귀 후 이사장은 자신의 부당행위에 맞서 노조를 결성한 직원 4명을 직위해제시켰다"고 주장했다.

A이사장은 7월 31일 여직원 2명을 상대로 직위해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9월 11일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장 등 남자 직원 2명에게 직위해제 4개월을 처분하기도 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은 모두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 소속이다.

여직원 2명의 징계처분 사유는 업무 태만이었으며, 남자 직원 2명은 2014년 대의원선거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미숙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 처분을 받은 여직원 2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21일 ‘부당징계’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A이사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자신의 부당 지시에 대응해 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이사장이 업무 마감 후 계좌 개설 지시,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부적절한 인사조치, 시간외수당 부당 지급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노조 관계자는 "A이사장은 왕정시대의 전제군주처럼 새마을금고를 이끌고 있다"며 "이사장은 사퇴하고 직원 4명의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은 30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대의원과 이사를 자신의 측근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며 "규탄대회를 열어 이사장의 ‘갑질행위’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장이 자리에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기자는 A이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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