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은 지 7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등 냉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해 온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후속 조처다.

시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에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해 의견을 받았다. 올해 안께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넘은 공동주택 단지 주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재해 예방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만 보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85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했다.

경비원 고용 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 기간과 같게 명시한 표준계약서와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을 권고하는 경비원 처우 개선 안내문 등을 519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했다.

또 경비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때 경비실 면적을 20㎡ 이상 확보하게 유도해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반영했다. 기존 아파트 단지 17곳에는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9명의 우수 경비원을 표창하기도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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