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단독주택과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와 같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동·층·호)’를 직권 부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어 택배와 우편물 등을 정확히 수령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시민 불편사항을 크게 개선한 조치로 평가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주의 신청 또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표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도 현장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6월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주거용 다가구 밀집지역인 삼송·동산동 등 8개 동을 집중 부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뒤 482개소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를 거쳐 총 2천985개 호수에 대해 직권 부여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동·층·호의 표기를 단독과 다가구·다중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해 ‘101호, 201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지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긴급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발송한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한 세금 납부 지연, 복지서비스 지연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상세주소 정착과 부여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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