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 등 사회보험 가입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집중 홍보는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지사는 특히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센터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노동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정부지사는 캠페인 기간이 끝나면 신고자를 추첨해 스마트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주변에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리동네 가입 사업장 조회하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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