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소매업종 등 사회보험 가입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집중 홍보는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지사는 특히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센터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노동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정부지사는 캠페인 기간이 끝나면 신고자를 추첨해 스마트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주변에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리동네 가입 사업장 조회하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