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가 인천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신동섭·반미선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천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조례에 구청장 책무 등을 규정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계획안에는 범죄피해 실태조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남동구 관할 법인으로 한정했다.

신동섭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지역에서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 논의를 거쳐 남동구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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