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일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8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제5호(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행안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는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천안·서산·보령시, 부여군 4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전달해 4개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충남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염태영(수원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며 "행안부는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행안부와 경기도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철회 의견을 제출했으며, 향후 도내 시·군, 시·군의회와 협의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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