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백 시장의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 용인시 공무원 A(57)씨를 지난달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용인시 소속 5급 공무원 B씨(공직선거법 위반)와 용인시의 한 구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직 공무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퇴직한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현직 용인시 공무원 2명에게 부탁해 용인시민 수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과 시정 계획 등 시청 내부 정보 등을 확보한 뒤 백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에게 해당 정보들을 제공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의 시작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 4월 초까지 백 시장이 자신의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범죄 정황이 포착된 것인 만큼, 향후 백 시장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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