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전경.  <포스코교육재단 제공>
▲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전경. <포스코교육재단 제공>
인천포스코고등학교를 운영·지원하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지난해 말부터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개교를 앞두고 무산된 인천시교육청의 비품구입비 지원을 대신 떠안기로 한 학교 설립 주체가 재단을 상대로 지원비용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을 벌여서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게일사가 1대 주주로 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지난해 10월께 인천지방법원에 재단을 상대로 기자재 등 비품 구입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게일사가 NSIC 사무실을 송도국제도시에 따로 차리고 2대 주주인 포스코건설과 결별을 선언한 직후였다.

NSIC가 스스로 지원한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 근거는 2012년 11월 시와 시교육청, 인천경제청, 재단(NSIC)이 맺은 ‘송도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이다. 학교 설립(시행·시공)은 NSIC가 맡고, 운영은 재단이 하기로 했다. 비품 구입비 40억 원은 시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3월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인천하늘고에 교구 구입비 등으로 45억 원을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설립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포스코고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 협약은 휴지가 됐다.

재단은 2014년 10월 학교 건물을 다 짓고도 기자재를 들이지 못해 이듬해 3월 개교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학교 설립자(NSIC)가 이사회 동의를 구해 학교에 27억 원을 우선 지급한 이유였다. 그러면서 비용 환수와 분담 문제는 추후 4자간 협의를 다시 열어 풀어 나가기로 했다.

NSIC는 4자간 협의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 지난달 7일 1심 법원은 NSIC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은 NSIC에 27억 원을 반환하고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원비용은 시교육청이 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하늘고 지원으로 ‘기관 경고’ 조치까지 받은 마당에 이 학교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교육기관인 재단은 27억 원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했다. 재단 관계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두가 동의해 놓고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탄식했다.

한편, 게일사는 지난달 11일 NSIC 주주 명부에서 빠졌고, 새 투자자가 NSIC의 최대 주주로 교체되면서 이번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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