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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없는 정규직화 촉구 결의대회 /사진 = 연합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시지회 소속 노동자 50여 명은 1일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대로 미화 및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노동자들의 정년을 65세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는 수원시 도서관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해 온 자료 정리 종사자들의 경우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전환을 완료한 기간제 전환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호봉제 적용이 아닌 ‘직무급제’라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근무한 도서관의 기간제 전환자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10년을 근무한 용역근로자는 직무급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직무급제는 저임금을 강요하는 급여체계로, 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승급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라며 "공무원도, 무기계약직도 호봉이 상승할 때는 평가를 거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평가를 거쳐 임금 상승을 시켜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에 어떠한 근로조건에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회통념상 정년 60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대로라면 정년 65세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배제와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시의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환경미화원, 콜센터 상담원, CCTV관제원 등 819명으로, 이는 시 전체 공무원 2천989명의 27.4% 수준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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