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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기호일보 DB
인천도시공사가 성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직원들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대기발령 중이다. 도시공사 감사실은 최근 A씨가 파견근로자인 B씨를 성추행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강제로 저녁에 술자리를 하면서 B씨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노래방까지 동행하게 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은 노래방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을 파악했다. B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A씨의 성추행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 내부 성범죄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C씨(팀장급)는 다른 지역에서 열린 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 경기 응원차 참석한 신입 직원 D씨에게 버스에서 성희롱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C씨에게 2개월 정직명령을 내렸다. C씨는 정직 기간이 지나 복귀했다.

이처럼 내부에서 성범죄가 이어지자 도시공사 직원들은 아우성이다. 한 직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악용한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약자의 아픔을 이용한 더 나쁜 범죄"라며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어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해 덮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2개월 정직 후 돌아온 C씨도 정직으로 끝날 일이 아닌데 공사에서 빨리 마무리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수업 중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에게 성희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하면 공사 내부 징계는 약한 편"이라며 "재발 방지대책으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공사·공단 42개 사 중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고, 2013∼2015년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다. 2016년에는 3등급으로 올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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