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7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배를 몰수당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 A(38)씨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어선 몰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조업을 하던 B(33)씨와 C(35)씨에게도 각각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말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30해리(55.5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쌍끌이 저인망으로 조업하던 중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적발되자 어구를 절단하고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석 판사는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남획하는 저인망 방식은 피고인들에게 내재된 탐욕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며 "피고인 A씨에게는 도주의 죄책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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