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 A(38)씨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어선 몰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조업을 하던 B(33)씨와 C(35)씨에게도 각각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말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30해리(55.5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쌍끌이 저인망으로 조업하던 중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적발되자 어구를 절단하고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석 판사는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남획하는 저인망 방식은 피고인들에게 내재된 탐욕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며 "피고인 A씨에게는 도주의 죄책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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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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