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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PG) /사진 = 연합뉴스
국내 기업인을 캄보디아 사기도박판으로 유인해 60억 원 상당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5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6월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기업인 B씨를 캄보디아의 카지노로 유인, 이틀간 사기도박을 벌여 60억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상대한 캄보디아인 카지노 딜러는 자신이 유리한 패를 쥐기 위해 교묘하게 카드의 아랫장을 빼는 이른바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사기도박 일당이 아닌 B씨였다. 2015년 중순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된 B씨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 측은 딜러의 밑장빼기 모습이 담긴 카지노 측의 CCTV 영상 등 사기도박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자신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일당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맨눈으로 봐서는 딜러가 밑장빼기를 하는 모습을 분간할 수 없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 분석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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