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승천기 게양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사진)의원은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 깃발(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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