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안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된다. 매주 토요일 1회 3시간에 한해 100명 이내의 하객을 모시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예비부부가 스스로 결혼식을 설계하고 진행해 개성 있고 특별한 결혼식으로 꾸밀 수 있으며, 시는 예절교육관 야외정원 무료 대관 외에도 웨딩소품 등을 지원한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은 "예절교육관은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부부에게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라며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김재광(34)·임수현(31)씨 부부가 100여 명의 하객이 함께 한 가운데 1호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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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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