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부천노동지청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간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이거나 이미 부정수급한 경우라도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유예(1회만)할 방침이다.

부천노동지청은 올 9월 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6억1천만 원 및 추가징수금 포함 반환액 5억9천만 원 등 총 12억600여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9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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