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형 학교자율감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해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처분·개선 등을 이행하는 감사제도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점검과 학교의 수입·지출 등 예산·회계 집행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학교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1년에 감사가 이뤄지는 학교가 5%에 불과해 전체 학교를 감사하기까지는 20여 년이 필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경기형 학교자율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감사 플랫폼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12월 중 도출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초·중·고교 각 1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2020년께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통해 단위학교가 1차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 지역교육청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투입한 2차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운동부 분야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1운동부 1감사담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수익자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및 집행에 대한 컨설팅과 불법 찬조금 예방 지도, 부패행위 관련 상담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율감사 제도 도입은 자율적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비롯해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감사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로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