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8·여)양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년원에 입소한 기간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김포의 한 옷가게 앞에서 B양이 옷을 고를 때 싫어하는 티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도 추가됐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해 재범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기에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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