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파주시 공무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파주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주시 공무원 7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16일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주택과장 A씨와 팀장 B씨 등이 지역 내 업체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파주시청 주택과 사무실 및 주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 비용 등을 업체에 떠넘기고, 다른 직원들도 업체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5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이고도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해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증거판단을 한 결과,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짓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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