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대출 중개 업계에서 대형 업체로 꼽히는 루프펀딩의 대표가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 민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자주 거래하던 건설사 대표 선모(40)씨와 공모해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80억여 원의 투자금을 엉뚱한 곳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씨는 루프펀딩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선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특정 건설 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천여 명에게서 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건설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이미 빌린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선 씨가 약속한 건설 현장에 사용한 투자금은 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4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3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또 다른 P2P 업체 아나리츠의 운영자 등 임원 3명을 7월 기소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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