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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이어 원활한 사법서비스 보장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지법과 인천변호사회에 따르면 인천과 비슷한 규모인 부산과 대구에는 본원뿐 아니라 1~2개의 지원이 있지만 인천은 본원 1곳뿐이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총인구 350여만 명의 부산은 본원과 함께 동부지원과 서부지원 등이 있고,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도 본원 및 서부지원이 있어 사법서비스를 분할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본원뿐이다. 인근에 부천시민 120만 명을 관할하는 부천지원이 있지만 인천 영향권 밖이다. 결국 300만 인천시민들은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만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현 인천지법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중구·동구 등 남부권 사민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서북부지역인 서구·계양구·부평구·강화군에서는 법원 이용에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걸린다.

이런 실정에 따라 시민들과 인천변호사들이 사법당국에 북부지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일표(미추홀갑)의원이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서부지원 설치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는 안덕수·최원식 전 의원이 각각 서부지원과 북부지원 설치안 등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을)의원이 북부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도 최근 신동근 의원을 만나 북부지원 설치 추진을 위한 자리를 갖기도 했다.

배영철 인천변호사회 총무이사는 "지난 5월께 변호사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부지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으로 나왔다"며 "북부지원 설치는 인구 300만 인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관계자는 "청라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인천 서북부지역에 북부지원이 설치된다면 인천지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도 법원 접근성을 높여 보다 원활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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