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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청사 모습. /사진 = 미추홀구 제공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보은 인사’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구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내놓은 것이라 구와 구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구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1명과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늘리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유는 구의 미래 비전 제시, 정책 발굴 등 구청장의 정책 보좌 기능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구의회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별정직 공무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데다 보은 인사에 따른 혈세 낭비, 전문성 미검증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구는 또다시 별정직 공무원 늘리기에 나섰다. 이번에는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1명, 7급 상당 1명 등 총 3명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번 구의회에서 별정직 공무원 증원 규모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규모를 3명으로 줄인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며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의회가 바로 직전에 부결시킨 조례안을 규모만 조금 줄여 다시 입법예고한 것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누가 봐도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서구 역시 마찬가지다. 구와 구의회가 인사 논란으로 대립했으나 결국 구가 승리했다.

서구의회는 구가 발의한 ‘인천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부결시켰다. 별정직 6급이었던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구의회는 보은 인사를 위한 조례안이라며 통과시키지 않았으나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결국 가결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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