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규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피해자 30명에게서 4천8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매한 곰인형 모양의 피규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던 중 물량 입고가 지연돼 고객 항의가 거세지자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고 사이트까지 폐쇄되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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