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주문한 명품이 국제우편(EMS)으로 배송되고 있다면 가짜 명품(짝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일부 온라인 마켓에서 중국에서 만든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지난 4월부터 명품 의류 및 신발 등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97.8%가 위조품임을 확인했다. 또 판매자와 온라인 사이트, 수령인 등을 조사해 정품 시가 122억 원 상당의 위조품 3천100여 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낸 위조·가품을 국내에서 재포장해 판매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에서 주문한 물품이 배송조회 결과 중국에서 국제우편(EMS)으로 오고 있다면 십중팔구 위조품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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