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민· 인천 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 진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명의 퇴직자들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명은 사립학교의 교장이 됐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은 주로 교장직에, 그 이하 6급 공무원들은 행정실장이나 법인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인천은 이 기간 1명이 재취업했다.

재취업 기준일로 보면 퇴직 당일이나 다음 날 재취업 기관에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천지역의 경우 2015년 8월 31일까지 인천시교육연수원에서 행정4급으로 재직했던 A씨는 퇴직 다음 날인 9월 1일 지역에 있는 B학교법인 C여고에 교장으로 출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심사를 받게끔 돼 있지만 사립 초·중등학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박찬대 의원은 "시도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 경험을 살려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교육청과 사학 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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