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시도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내 건설업계가 연대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된 조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의회에 건설업체 5천700여 곳의 반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건설 관련 단체 9곳은 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을 찾아 도가 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대한기계설비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 등이 동참했다.

개정안 반대 탄원서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2천710개 사, 대한건설협회 910개 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773개 사 등 각 협회 소속 도내 건설업체 총 5천774개 사가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 산정을 소규모(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공사 품질 확보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표준품셈 방식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안전·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도가 이달 중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도의회를 방문한 한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인 서울시형 품셈을 개발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데 반해 경기도는 실제 건설 분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 중"이라며 도의회가 나서서 조례 개정 없이 기존 규정을 존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반발에 도의회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각 1차례씩 열고 전반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 상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위 조재훈 위원장은 "건교위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심의 단계를 밟을 것"이라며 "접수된 탄원서를 두고 건교위 내부에서도 진중하게 처리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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