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공중화장실 몰카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디지탈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여성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탐지기 사용법 교육을 지난 달 17일 실시했다.

이후 현재까지 관내 공중화장실 229곳 중 116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마쳤고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터미널, 역사, 공원, 도서관, 복지타운, 대형마트, 쇼핑몰, 체육시설, 주유소 등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이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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