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데 이어 폭행까지 저질러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인천시교육청과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 A중학교 행정실장 B(53)씨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8시 10분께 미추홀구 한 식당 앞에서 40대 중반의 급식자재 납품업체 사장 C(여)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C씨가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했으며, C씨가 지불한 식사비는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8월 27일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및 피의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100만 원 미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경찰은 다음 주께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우(한·포천·가평)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교육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 인원은 2017년 137명으로 2013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5명, 2014년 70명, 2015년 88명, 2016년 126명, 2017년 137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폭행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아직 듣지 못했다"며 "향후 검찰 처분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 등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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