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대행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소액깡’ 대부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신청하고 대출의뢰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통신과금서비스로 결제한 후 취소해 현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듬해 2월까지 총 427회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1천382회에 걸쳐 총 549명에게 2억8천여만 원을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로 판매 등록 물품을 올리고 대출신청자가 구매하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