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학생들의 행정실무 경험 제공을 위한 ‘행정체험연수’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민·성남6)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도내 대학생(휴학생·야간대학생 포함)들이 도 본청 및 소속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등에서 일정 기간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체험연수는 매년 여름·겨울방학 기간 각각 40일 이내 운영할 수 있고, 연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는 일정의 실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순 업무 보조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 배치는 대상자의 관심사와 전공 및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대상자 선발은 계획인원이 초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자녀,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 등을 우선으로 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참가자는 기관장 표창과 문화 탐방, 국제 교류 참가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권락용 의원은 "청년 취업 기회 확대와 공공기관 업무 부담 경감 등 도와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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