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감사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는 예정됐던 대로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종합감사’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는 특정 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로, 도교육청은 2016년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한 뒤 사립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벌여 왔다. 이는 2015년 9월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 요구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던 중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특정감사로 확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시민감사관을 투입한 감사도 실시해 지난 3년간 총 1천100여 개의 사립유치원 중 90여 곳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이 중 20여 곳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원장 또는 설립자가 급식지원금으로 가정용 식품과 잡화를 산 사례와 원장 가족 외식비를 ‘교직원 식비’로 낸 경우처럼 운영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 등 적발된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특정감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도교육청과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대립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방식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시간 동안 진행된 특정감사와 시민감사관 투입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 대립이 커 이 같은 방식의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이전보다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