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부터 도로를 횡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 중인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차량출입구 전경.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 지난 1일부터 도로를 횡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 중인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차량출입구 전경.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지난 10여 년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해 온 수원시내 한 공구단지 내 도로가 통행료 징수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수원시 권선구와 수원종합공구단지 등에 따르면 공구단지는 2007년 11월 권선구 고색동 986번지 일대 5만3천138㎡ 규모로 준공됐다. 공구단지 내에는 권선로(일명 고향의 봄길)와 매송고색로를 횡단하는 670여m 도로(공구단지삼거리∼작은말삼거리 구간)의 절반가량인 320여m의 도로가 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공구단지 내 도로를 통행로 용도로 이용해 왔다. 공구단지가 위치한 고색동을 비롯해 인근 평동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권선로와 매송고색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2㎞의 간격을 둔 두 곳의 사거리(고색사거리∼벌말교차로 구간, 행정타운사거리∼벌터교차로 구간)밖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간께 위치한 해당 도로가 시간 단축 등 통행 편의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구단지 측이 지난 1일부터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1천 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징수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구단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곳의 공구단지 출입로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와 주차요금징수기 상단에는 ‘방문차량 외 통과차량에 대해 요금 징수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지만, 통행료 징수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운전자들은 당황해하며 신용카드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교통 정체를 빚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리직원에게 항의하는 일부 운전자의 모습도 목격됐다.

공구단지 측은 현재 664개 업체가 입주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통행으로 인해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이 계속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구단지 관리단 관계자는 "통행료 징수는 갑작스럽게 실시한 것이 아닌,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며 "특히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임에도 그동안 주민들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 마비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며, 인근 중고차 매매단지의 무단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 정작 상인과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관할 기관인 권선구청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구단지 인근에서 신설공사가 진행 중인 매송고색로 793번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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