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찰에 검거되는 가정폭력 사범이 5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가해자 구속률은 1%에 지나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요청된다는 소식이다.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가정폭력사범들의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사법당국은 여전히 가정사 등의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 2015년 4.1%였던 것이 20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2017년 6.1%로 다시 늘었고 2018년(6월 기준)에는 8.9%까지 급증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가 75%나 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사라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신고해 드러나는 가정폭력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이러한 이유를 우려한 법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방치하면 더 큰 화를 불러 온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뤄진다.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건전한 사회로의 길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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