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민의 주거 행복을 위해 관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품질을 시가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침을 제도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내놨던 공동주택 점검이나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제반 방침들을 통합해 규칙처럼 공표함으로써 고품질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에 걸친 점검·검수를 받고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두 단계는 법으로 정해진 입주자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이며, 두 단계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전·사후 품질검수다.

시는 이에 더해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 및 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 보수 이행 관리 등을 하게 된다.

시는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서 이들 5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했다.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감리보고제 시행 안내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품질검수와 관련, 시는 사전에 위촉한 20명의 품질검수위원 중 6명 이내의 전문가로 각 공동주택별 검수단을 구성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시는 11월 초까지 시공·구조·기계·전기·소방·조경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나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품질검수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교차점검은 관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의 현장대리인이나 총괄감리원 등 현장기술자 6~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다른 건설 현장의 가구별 마감 상태나 공용부분 시공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은 사용검사예정일 1개월 전 용인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하는데, 지하주차장이나 건축물 공용 부분, 조경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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