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관련 인터넷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4개월여 동안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와 관련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림 판사는 "대기업 회장의 내연녀가 공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댓글에 쓰인 내용들도 SK그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며 "표현 내용과 방법, 침해되는 명예와 공공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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