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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날 인천경찰청이 공개한 세일전자 4층 외부업체 대표 이사실 앞 복도 모습.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9명의 목숨을 빼앗은 남동인더스파크(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은 세일전자㈜ 대표 A(60)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직원 B(47)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과 화재 예방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세일전자 화재는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 43분께 남동구 논현동 소재 남동산단 세일전자 본사 4층에서 불이 나 근무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사고이다. 건물 4층 3천527㎡ 중 1천50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2천만 원의 재산피해도 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폐쇄회로(CC)TV,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건물 4층 외부 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선·케이블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재 초기 우레탄폼 단열재와 샌드위치패널이 연소되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생성됐고,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일전자와 소방점검업체는 장기간 공장 천장 상부에서 누수와 결로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교체·보수를 하지 않았고, 일부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경보기 등이 작동되지 않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옥상 2곳 무단 증축 등도 확인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며 "화재 현장에 보관된 화학물질 중 황산은 지정장소 보관 위반으로 외부 업체 대표를 환경부에서 별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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