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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남북동소음대책위원회가 제공한 인천공항 4활주로 피해지역 수용 편입 면적 및 소음거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주민 거주지 인천공항시설로 매입하라." VS "법적 기준에 맞춰 공항 소음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확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 중구 남북동 주민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입장 차이다.

4일 중구 남북동소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4활주로를 확장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4활주로는 인근 주민 거주지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소음대책위는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돼 4활주로 완공 후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불가피하다"며 "결국 주민들에게 평생 소음공해 속에 살아가라는 정부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사가 4활주로 인근 180만㎡를 공항시설구역으로 고시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임곤 소음대책위원장은 "4활주로 인근 주민 거주지를 ‘인천공항시설’로 고시할 경우 항공물류단지 토지 확보 등 인천공항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4활주로 확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항공소음 등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 등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4활주로 건설사업 사전 용역 등 가상 운영을 통해 4활주로 인근 소음발생지역과 피해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마쳤다. 평가 결과, 주민 거주지가 아닌 일부 지역만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이 나왔고, 해당 지역은 공사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원법’ 등에 따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 거주지 등은 법적 기준에 근거해 소음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항공 소음피해 등을 입는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며 "최근 남북동 주민들과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공사가 총 4조2천억 원을 투입해 1천800만 명 수준인 제2여객터미널 연간 여객처리용량을 4천600만 명으로 늘리고 3천750m 규모의 제4활주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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