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고 술·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곳 ▶청소년 불법 출입 3곳 ▶술 판매 3곳 ▶담배 판매 7곳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곳 등이다.

성남시 A PC방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적발됐고, 남양주시 B노래연습장은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켰다가 걸렸다.

안성시 C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차례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고, 안산시 D편의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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