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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 사고(PG). 연합뉴스
도로 관리 소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지자체는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창석)는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산시는 A씨에게 7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로 이동하던 중 덮개가 사라진 채 주위에 라바콘(차단봉) 등만 설치된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맨홀 근처에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 등만 세워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고는 야간시간대였던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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