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창석)는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산시는 A씨에게 7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로 이동하던 중 덮개가 사라진 채 주위에 라바콘(차단봉) 등만 설치된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맨홀 근처에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 등만 세워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고는 야간시간대였던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