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의 재직교원 공모교장 지원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학교와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재직교원이 공모교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독소 조항"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통해 교장공모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 모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 일반학교 등과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는 예외 규정을 통해 재직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교총은 "교장공모학교의 심사위원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 또는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모교장 심사위원 위촉부터 선발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상의 투명성과 형평성·객관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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