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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개요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현금부터 금두꺼비까지 수억 원대의 각종 뇌물을 받고 불법 하도급 공사를 눈감아준 한국전력 전·현직 간부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지사장 등 간부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자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4년과 벌금 최고 6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의정부지법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 지사장 A(57·1급)씨는 2012∼2015년 한전 모 지역본부의 배전총괄팀장(2급)으로 근무하며 서울 우면2지구와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공사업자 B(51)씨에게서 설계 변경, 기성금 지급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순금두꺼비 2개(75g·시가 약 300만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8회에 걸쳐 1천813만7천11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전 지역본부 팀장 C(57·3급)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배전과장(4급)으로 근무하며 2015년 6월 2일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파주 운정3지구 4공구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B씨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C씨는 자신이 5억2천만 원의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가져오면 다른 공사를 알선해 주겠다는 등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장 D(58·4급)씨는 2015년 6월 1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일식집에서 행복도시 관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B씨에게서 공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9월 2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5천948만8천916원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에도 전 한전 지역본부 처장 E(65·1급)씨는 퇴직 한 달 전인 2011년 2월 B씨에게서 "LNG 배전공사를 수주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2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등 공사 알선,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 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 배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한전 간부 9명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전·현직 간부직원 12명이 묵인해 준 불법 하도급 공사는 286억 원대, 설계 변경은 62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700만 원을, C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D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C·D씨에게서 각각 1천793만9천11원, 5천만 원, 5천948만8천916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28곳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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