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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 철거가 진행된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최근 모습. 이창호 기자
감사원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철퇴를 내렸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위법사항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시는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송림초교주변·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시 4급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한 인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선 주의처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십정2구역 특정감사와 중·동구 기관운영감사 때 A씨 등의 징계 혐의를 파악했다. A씨 등은 송림초주변 뉴스테이 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와 계약 과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도시공사와 당시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 간 계약서 확인자로 나서 시장 직인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찍어 계약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자 중 전 도시공사 사장 B씨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B씨와 시 관계자 등은 지난해 십정2구역 뉴스테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

당시 B씨는 검찰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부터 십정2구역은 뉴스테이를 연계한 관리처분 방식으로 임대사업자가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 8월께 십정2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며 "이후부터 시에서 주관해 수차례 회의한 결과, 펀드를 모집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업체만 남아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

지역주민들은 A씨 등의 위법사항이 송림초주변·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십정2구역은 일반공급 절차 없이 전량 뉴스테이 공급과 상가 과다 계획에 따른 낮은 사업구조로 후유증이 생기고 있다. 시는 재심의 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최근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처분은 30일 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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