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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4천 원(33% 인상)으로 올리기로 한 서울시와 연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택시업계가 요구한 시계요금 할증이 40%(현행 20%)로 오를지 등이 관심거리다. 시계할증 요금이 인상돼야 승차 거부 등 고질적 문제가 개선된다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택시정책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택시 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3천 원인 기본요금을 4천 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 시간을 1시간 당긴 오후 11시부터 확대해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이끌어 냈다. 인천·경기 택시는 현재 기본요금 3천 원(2㎞),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이다. 서울은 기본요금·시간요금은 같고 거리요금만 142m당 100원이다. 심야·시계 할증은 20%다.

인천택시업계는 수도권 택시요금을 맞추는 전례에 따라 시 택시정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 4천 원, 심야 할증 시간 오후 11시, 사납금 6개월간 동결 등 서울시와 거의 같은 뼈대로 ‘택시요금 조정(심의)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택시정책위원회가 심의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택시요금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르면 다음 달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 인상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천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3∼6개월 정도 손님이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15∼20%가량 기사들 수입이 오를 것으로 본다"며 "180만 원 정도인 월 수입이 약 200만 원까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들은 30% 이상 기본요금 인상은 주머니 사정상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 거부, 난폭운전, 불친절한 서비스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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