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해군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旭日旗)’를 게양하겠다는 일본을 향해 "몰역사성에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의회 의원단체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의원)는 4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반인륜적 전범 깃발인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 영해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국주의와 침략의 역사를 자랑하듯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며 비양심과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전범국으로서 인류에 대해 셀 수 없는 살상행위를 자행한 일본이 일말의 반성과 양심도 없이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다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제주 국제관함식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안혜영(민·수원11)부의장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부의장은 "독일이 나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각각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욱일기 등 제국주의 전쟁범죄 상징물의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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